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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업이론이 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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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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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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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의 사회적경제 톺아보기] 21.
우리사회에서 기업하면 주식회사 기업을 말하고, 기업이론은 주식회사 기업을 위한 이론이다. 그러나 기업은 경영 활동 측면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포괄적인 개념이고, 기업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기업이론은 온통 주식회사를 위한 것들 뿐 일까? 주식회사를 위한 기업이론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대로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이윤극대화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 일정한 투입물 벡터를 산출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이런 주장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에 거래비용 이론(trancaction cost theory)이나, 재산권 이론(property right theory), 대리인 이론(agency problem theory)과 같은 신제도주의 기업이론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제도주의 경제학자들의 기업이론 역시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과 경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만을 위한 독자적인 기업이론이 필요하냐고 되물을 수 있다. 당연히 기존의 기업이론의 일부를 수정하여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거듭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주식회사 기업이론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하는 데는 제약과 한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주식회사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은 DNA가 완전히 다른 기업이다.
예를들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노동은 비용이 아니어야 하며,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다. 나아가 사익 추구 동기를 능가하는 인간 활동의 상호성, 윤리적 기여와 같은 요소들을 기업이론에 반영하지 않은 이론들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혹자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토록 복잡한 것들은 결코 이론으로 정리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복잡하다고 포기하고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존재 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 괴테의 말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도 변화한다.
최근 읽은 주식회사 기업 이론에서는 주주는 기업을 소유 할 수 없으며 주주는 기업이 아니라 주식을 소유한다고 하면서 기업은 독립적인 법인으로 누구에게 소유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 주식회사 기업의 존재이유나 목적의 측면에서는 주식회사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바를 투입과 산출의 극대화와 그 결과로서의 이윤을 넘어 사회적책임과 사회적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고려한 ESG 경영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식회사 기업을 위한 이론들은 나날이 새롭고 변화하고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럼 왜 기업이론은 온통 주식회사를 위한 것들 뿐 일까? 당연히 나를 포함한 사회적경제 이론가들의 책임이다. 달리 할 말이 없다.
지금이라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기업이론을 연구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경제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비즈니스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다.
주식회사 기업의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없다.
주식회사 기업을 위한 기업이론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독자적인 기업이론이 출현하기를 소망한다.